Q. 근로자의 성격이 아닌 비등기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나요?
회사의 임원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 여부 입니다.등기임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성이 부정되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의 형태(사용자의 업무지휘를 받으며 임원으로서의 권한이 없는 경우 등)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반대로 비등기임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기재해주신 내용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으며 출퇴근시간 등도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임원이라면 임원으로서의 권한(업무대표권,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임계약을 통해 일정한 업무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A/s기사 프리랜서아니지 않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이 있는지', '근로 시간과 근무 장소 등에 근로자가 구속을 받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에 대한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있는지'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A/S기사분께서 출퇴근시간 및 장소가 정해져 있고, 고정급을 지급받으며, 실질적으로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기 힘들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노무사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