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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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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성격이 아닌 비등기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나요?
회사의 임원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 여부 입니다.등기임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성이 부정되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의 형태(사용자의 업무지휘를 받으며 임원으로서의 권한이 없는 경우 등)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반대로 비등기임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기재해주신 내용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으며 출퇴근시간 등도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임원이라면 임원으로서의 권한(업무대표권,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임계약을 통해 일정한 업무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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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상용직 전환해서 일해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네. 1년간 근무하시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충족됩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시에는 근로계약의 형태나 계약기간 등은 고려하지 않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피보험자의 나이를 고려할 뿐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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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한 업무량으로 버티지 못하고 당일 퇴사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제할 수 없지만,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기 위한 목적 등이 아니라면 당일 퇴사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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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후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강제근무
1.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근로를 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즉, 다시 퇴사 의사를 전달하시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2. 야간근로를 실제로 하셨다면,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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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간외 근무 사후 신청 후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시간외 근무를 실제로 행한 기록이 있고, 이에 대해서 사용자가 노무 수령 거부 등을 명시적으로 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근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2. 연장근로가산수당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관련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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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둔 규정의 취지상,실거주지에서 출퇴근시간이 도보 1분이라면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결혼 후 실제로 등본상 거주지로 이사하게 된다면, 통근시간을 이유로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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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자 연차 정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1년도 연차는 21.02.01. 부터 21. 11.10.까지 개근한 달에 대해 매월 1일씩의 연차가 발생합니다.2.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이면 됩니다. 100%가 아닙니다.3. 만약 입사연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할 연차보다 실제로 사용한 연차가 더 많다면, 해당 일수에 대한 연차수당분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 하에 임금 혹은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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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적 2년근무 후 퇴사 후 계약직으로 2달근무 하게 됐을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동일한 직장이라고 하더라도, 마지막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됐다면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년간 근무하셨다면 고용보험 가입일 수는 충족하셨으니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보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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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월에 입사해서 8월27일날 토요일날 일해도 수당 안줘서 퇴사했는데 지금신고해도 받을수있나요?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한가요? 기간얼마걸리나요
1. 만약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해당 사실에 대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2. 진정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진정 접수 후 사건이 진행되면 노동청에 출석 요구 연락이 올 것입니다.3. 급여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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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s기사 프리랜서아니지 않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이 있는지', '근로 시간과 근무 장소 등에 근로자가 구속을 받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에 대한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있는지'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A/S기사분께서 출퇴근시간 및 장소가 정해져 있고, 고정급을 지급받으며, 실질적으로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기 힘들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노무사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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