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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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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입사자 연차수당 지급해도 될까요?
1.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차가 소멸되었을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1월 입사자의 미사용 연차가 11개라면, 해당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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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해야 하는데 퇴사 날짜 합의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지만(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11월 19일에 퇴사를 원하신다면, 퇴직서 제출하시고 4대보험 상실 신고도 직접 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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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수급도중 질문드립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취업이 사실상 예정된 상태이고 교육비 명목의 소득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면 현재 지급받는 실업급여에서 교육비 명목의 소득을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또한 실업인정일은 교육 전날까지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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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로 1년반, 직원으로 7개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와 미만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가 52주를 초과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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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병가의 근로일수에 포함 되나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직한 것이 아니라 개인 사정에 의해서 4개월만 근무했고, 취업규칙에도 개인 사정에 의한 병가를 출근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에 대해서만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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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1년차 시급제 근로자 입니다. 11년 동안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도와주세요
1.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이 없더라도, 주휴수당 요건만 충족되면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2. 다만 주휴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며, 임금의 소멸시효는 알고계신바와 같이 3년이므로 3년치 주휴수당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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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1주일 퇴사,임금 퇴사통보
1. 임금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 급여 / 30일 ) * 10일 으로 구하면 일할계산이 됩니다. 다만 세금 등에 따라 세부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2. 근로자가 퇴사 한달 전에 반드시 사전 통보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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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할계산 퇴지금 지급받겠되면?
1.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종료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 도중에는 퇴직금 명목으로 금품을 준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퇴직금은 아닙니다.2. 쌍방이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후 퇴직금을 청구하면 사용자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3. 다만, 근로자는 법률상 원인없이 금품을 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이 되고, 사용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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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천징수프리랜서이면서 어린이집교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가 아니라 단순히 개인 사정에 의한 이사로 자발적 퇴사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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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채우고 자발적퇴사후, 계약직으로 근무중 1개월계약중 권고사직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은 동일한 회사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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