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턴포함 퇴직금인지 4대보험 들어간 시점인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셨더라도,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퇴직금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인턴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출퇴근하여 일을 했고 임금을 받았다면,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다만 월급을 현금으로 받으셨고 4대보험도 가입되어있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출퇴근 기록부나, 업무 지시 문자/통화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