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년 계약 만료 후 무기계약으로 연장 관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르면,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할 수 없고, 만약 2년을 초과했다면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기간제법 제4조 참고).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약 회사에서 1년 11개월마다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실제로는 동일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했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채용시 비정규직차별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 판단을 하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다만, 현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있어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입사 지원서에 별도 기재하게 하거나, 평가 시 점수를 다르게 부여하는 것만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