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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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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문처럼 근무할 경우 월급여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주5일, 1일 7시간 근무하고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입니다.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월 유급시수는 대략, { ( 5 x 7 ) + 7 } x 4.345 = 183 시간(반올림) 입니다.이에 따르면 현재 시급이 대략 9500원 정도로, 최저시급 이상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나 근로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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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개월 계약만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자진 사직이 아니라 계약 만료로 그만두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2. 실업급여 수급기간이나 금액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자의 나이나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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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 계약 만료 후 무기계약으로 연장 관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르면,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할 수 없고, 만약 2년을 초과했다면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기간제법 제4조 참고).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약 회사에서 1년 11개월마다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실제로는 동일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했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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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업장내에서 직원이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시에 받아 가려고 합니다. 통제 방법은?
1. 말씀하신 '대체휴무'는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2. 즉 원칙적으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상휴가를 강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라면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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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이전으로 인한 연차사용 문의
1.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기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2. 다만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3.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차를 사용하게 하려면, 모든 근로자에게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4. 만약 해당연도 연차가 부족하여 마이너스가 된다면 회사가 해당 일에 대해 무급휴가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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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미가입자가 3개월 근무 후 퇴직금 요구하는경우 지급여부 및 세금납부
1.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사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입니다. 중간정산은 상호 합의만으로는 유효하지 않으며, 법정 요건에 해당해야만 합니다. 2. 결국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해주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1년 3개월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년 3개월 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3개월치에 대한 임금은 정상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 후 4대보험도 모두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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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1년 2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180일이 넘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구체적 수급요건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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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1년이상 근무한 신입사원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입사년도).2. 다만, 회사가 인사관리를 위해 매년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회계년도).3.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한다고 해도, 이것이 입사년도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되며 근로자가 퇴직하는 등으로 인해 잔여 연차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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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용시 비정규직차별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 판단을 하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다만, 현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있어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입사 지원서에 별도 기재하게 하거나, 평가 시 점수를 다르게 부여하는 것만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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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계약조건과 실제 근로 제공 내용이 다르다면, 실제 근로 제공 내용에 따라 임금 등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와 다르게 1일 30분씩 더 근무했다는 내용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것입니다.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가산 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30분에 대한 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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