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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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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1. 5일간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근무 내용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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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 계약서상 추가 근로시간을 초과 하였을 경우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출퇴근 지문을 찍은 시간 기록이 있다면 근무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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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급휴직 기간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포함되나요?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산정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계속근로연수에도 포함됩니다.따라서 무급+유급 휴직기간이 혼재되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산정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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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진퇴사, 해고 관련 내용 문의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2~3주간의 교육"이라는 것의 실질적 성질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명목상 교육이나 실질적으로는 교육을 겸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고, 출퇴근 의무가 있다면 해당 기간은 교육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일 것입니다.따라서 애초에 3주 혹은 1개월의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시험 결과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시험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자동 계약종료로 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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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경우 퇴직금 따로 받을수 있을까요?
1.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며, 그 전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엄밀히 말하면 퇴직금이 아닙니다.2. 따라서 이후 1년 이상 근무하여 법정 퇴직금 발생 요건이 충족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다만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이 되어, 사용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합니다.4. 실질적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동안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과, 추후 실제 발생한 법정 퇴직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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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1년6월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작성
2021년 6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 제의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했다면, 자진 사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이라면 기간 만료로 당연종료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사전에 회사에 통보할 의무는 없으나, 후임자 선임 및 업무 인수인계 등의 시간이 필요하니 30일 쯤 전에 회사에 계약 종료 의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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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 규칙 변경시 동의와 비동의 비율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1)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만 하면 되고, (2)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한편 취업규칙 변경 시 노무사의 검토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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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지급관련 근무기간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기재해주신바와 같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무하면 발생합니다.2021년 3월 1일 입사라면,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 후 2022년 3월 1일이 퇴사일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사일은 마지막근무일 다음날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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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파견 계약직인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어야 하며(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것),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해야만 발생합니다.파견근로자나 계약직근로자라고 해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의 근로계약을 했든, 1년을 계속 근무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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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휴일에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해당 규정은 업종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운송업 종사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근무 특성상 고정 휴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1주일에 1일은 유급휴가가 되어야 하며 그 외에 다른 날은 연차를 사용해도 될 것입니다.또한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하는 사업장의 경우(올해는 30인 이상), 해당일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유급휴일이므로 사용자가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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