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1년6월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작성
2021년 6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 제의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했다면, 자진 사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이라면 기간 만료로 당연종료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사전에 회사에 통보할 의무는 없으나, 후임자 선임 및 업무 인수인계 등의 시간이 필요하니 30일 쯤 전에 회사에 계약 종료 의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