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창립기념일 유급->무급]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하면서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면, 불리하게 변경해도 유효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이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불이익한 변경도 가능합니다.회사창립기념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유급 의무는 없고, 이를 무급으로 변경한 것은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