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업무적인 질책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은, (1) 우위성이 있을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을 것(3) 피해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있습니다.따라서 업무상 질책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러한 질책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요. 성과향상을 위한 독려 조치라고 볼 수 있다면, 예컨대 업무수행 과정이나 결과물 그 자체에 대해서만 지적하는 것이라면 이를 두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 업무 질책 과정에서 업무와는 무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다거나, 업무에 대한 질책이라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낸다거나 다그치듯이 반복적으로 말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겠습니다.
Q.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노동위원회에서 경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면, 이는 경고처분의 사유/절차/양정 중 하나 이상이 정당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즉, 경고처분의 정당성이 부족하거나 없다는 것입니다.2. 정당하지 못한 인사처분, 징계는 직장 내 괴롭힘의 사유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3. 다만, 횟수가 1회에 그친 것이며, 해당 징계처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고, 해당 징계처분(경고)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고, 경고 외에 다른 불이익이 없으며, 이후의 추가적인 불이익 등을 언급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면, 오로지 '부당한 경고처분을 1회 받았다'는 것 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외의 다른 전후 사정이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