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에 있는 이 조항에 법적 효력이 있는 것 일까요?
1.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의 최저기준을 규정한 법이므로,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으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2.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사용자에게는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그 최저 금액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해당년도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3개월 미만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수습기간 감액도 불가능합니다.3. 해당 계약서의 문구는 효력이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소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습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닌 이상)4. 바로 출근하지 않아도 되며, 출근해서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이미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임금 지급 채무가 발생했으니 해당 금액은 모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Q. 1년안에 퇴직을 하는데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최종 이직일 기준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자진 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퇴직 후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퇴직 직후부터 가능하며, 구체적 금액 및 수급 기간은 신청인의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후 다른곳에 취직이 되면 구직급여 지급은 중단되며, 대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