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방적인 근무지 변경 및 복지 축소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본래 수행해야하는 업무' 및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장소'가 둘 다 사실과 다르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름을 증명하고 주장하여 손해배상청구 및 즉시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근무에 관한 복지가 무엇인지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보면 더 좋겠으나, 근로계약서상 '취업규칙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더라도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이 또한 근로계약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