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을 못한다고 엄청 구박주는데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우위성-업무상 적정범위-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근무환경 악화의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업무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이 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정도라면, 즉 업무상 적정범위 내에 있는 지적이라면 그러한 지적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업무에 대한 지적이 불필요하게 과도한 수준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업무와 무관한 인신공격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피드백의 구체적인 방식 및 전후 상황 등 보다 많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