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으면 부정 수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재취업을 위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허위로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부정수급이 됩니다.실제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일을 하다가,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뒤, 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처럼 하거나 혹은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처리를 하는 방법 등이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