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퇴사하라고 3주전 통보 하면 위반아닌가요?
개인사업장 13인정도 근무중에 회사 매출이 점점떨어져 격일제 근무 및 유급휴가를 받고 휴식중에 퇴사통보를 3주전에 받았습니다
당장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급하게 통보하는건 법에 저촉 되는건 아닌가요? 사전에 미리 얘기했으면 직장이라도 알아봤을텐데 억울 합니다
어떤 보상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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