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한지 5년이 지났어도 퇴직금지급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정 퇴직금은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2)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며: 주15시간 이상 근무 (3)1년이상 계속근로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등기이사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질문자님이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한다 하더라도, 퇴직한지 5년이 지났다면 퇴직금 채권은 이미 소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임금체불죄의 공소시효는 5년인데, 이 또한 1.에서 언급한 법정 퇴직금 발생요건을 증명한 다음에 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서 퇴직금이 발생했다면, 퇴직금 미지급도 임금체불이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하지만 공소시효 마저도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Q.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을 하고 있는데 어찌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고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부정수급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첫째,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 반환 및 추가징수(최대 5배)둘째, 고용보험법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지원금 지급 제한(최대 1년)셋째, 형사처벌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