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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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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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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8년 전 못 받은 임금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을 못 받은 지 7~8년이 지났다면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법적으로는 구제받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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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대표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원수가 4명이라면 법정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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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개월 이상 다닌 직장에 바로 퇴사한다고 말하고 안나가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며칠전에 통보해야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마치 법적 기준인것처럼 알려져 있으나, 이는 민법 제660조 2항의 내용을 오해한데서 비롯한 것으로 추측됩니다.회사에서 미리 통보하지 않았음을 근거로(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통보 문구 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이 또한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거나 중요한 발표 또는 프로젝트 등을 앞두고 퇴사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승소가 힘들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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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직 1년 미만자가 퇴사할 때, 연차수당을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인사관리의 편의 차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직원이 퇴사를 하여 연차수당 등을 산정해야 하는 시점에는 다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서 차이를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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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한지 5년이 지났어도 퇴직금지급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정 퇴직금은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2)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며: 주15시간 이상 근무 (3)1년이상 계속근로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등기이사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질문자님이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한다 하더라도, 퇴직한지 5년이 지났다면 퇴직금 채권은 이미 소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임금체불죄의 공소시효는 5년인데, 이 또한 1.에서 언급한 법정 퇴직금 발생요건을 증명한 다음에 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서 퇴직금이 발생했다면, 퇴직금 미지급도 임금체불이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하지만 공소시효 마저도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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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교육비 최저에서 빼고 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시급에서 교육비를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준다면 그 자체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계약기간을 두고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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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을 하고 있는데 어찌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고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부정수급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첫째,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 반환 및 추가징수(최대 5배)둘째, 고용보험법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지원금 지급 제한(최대 1년)셋째, 형사처벌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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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 지급이 3주째 밀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지급이 상습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서 사업장에 압박을 넣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승소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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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해택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 상 대부분의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말씀하신것과 같이 연차휴가도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도 동일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유급 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또한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법정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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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사업장에 직원으로 근무할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1.5배)에 대한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1배).참고로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라 함은 밤10시부터 다음날 아침6시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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