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드려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하시고, 계속 미작성 할 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Q. 연차소진에 대한 의무성 법적으로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회사에서 특정일에 특정근로자의 연차를 강제로 소진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합의'를 한다면 특정일에 연차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Q. 퇴사후 재입사시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령 동일한 회사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완전히 퇴사했다면 그 시점에서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입니다. 즉 2020년 10월부로 근로계약은 종료된 것이고, 2021년 1월 10일에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2022년 1월 9일까지 근무하셔야 다시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됩니다. 다만 '재입사 하는 경우 이전의 근속기간을 합산한다'는 취지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내용이 있다면 그 문구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