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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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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1년 4월 10일 작성 됨
Q.
수습기간에도 법정연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간 개근 시 1일이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발생에는 수습기간 여부를 따지지 않으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수습기간도 근로자이므로 그 외 기타 근로기준법도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있어서만 90%까지 지금이 가능할 따름입니다.
임금체불
2021년 4월 10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을 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며, 위반 시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단법 적용대상자의 경우 과태료)[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휴일·휴가
2021년 4월 8일 작성 됨
Q.
회사가 년차사용을 근로자동의없이 처리하면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연차대체의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만 유효합니다.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형사처벌도 가능한 범죄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참고]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휴업,휴가,휴직 익명신고https://minwon.moel.go.kr/rptcenterHoli/regist.do
휴일·휴가
2021년 4월 8일 작성 됨
Q.
연차휴가는 의무적인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연차 대체도 더 이상 안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 사용을 강제하거나 사실상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형사처벌도 가능한 부분이므로, 회사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참고]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휴업,휴가,휴직 익명신고https://minwon.moel.go.kr/rptcenterHoli/regist.do
임금·급여
2021년 4월 8일 작성 됨
Q.
미지급 월급 최대한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아직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받으려면 노동청에 사건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
2021년 4월 8일 작성 됨
Q.
입사를 했는데 바로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며칠전에 통보해야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마치 법적 기준인것처럼 알려져 있으나, 이는 민법 제660조 2항의 내용을 오해한데서 비롯한 것으로 추측됩니다.회사에서 미리 통보하지 않았음을 근거로(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통보 문구 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이 또한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거나 중요한 발표 또는 프로젝트 등을 앞두고 퇴사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승소가 힘들 것입니다.
휴일·휴가
2021년 4월 8일 작성 됨
Q.
퇴사하기 얼마전에 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며칠전에 통보해야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마치 법적 기준인것처럼 알려져 있으나, 이는 민법 제660조 2항의 내용을 오해한데서 비롯한 것으로 추측됩니다.회사에서 미리 통보하지 않았음을 근거로(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통보 문구 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이 또한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거나 중요한 발표 또는 프로젝트 등을 앞두고 퇴사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승소가 힘들 것입니다.
휴일·휴가
2021년 4월 8일 작성 됨
Q.
5시간 조퇴 시 점심시간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점심시간이라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9-12시 까지 근무 후 조퇴한다면 그날 근무시간은 3시간입니다.퇴근 시간은 12시입니다.2. 13-18시까지 근무 후 조퇴한다면 그날 근무시간은 5시간입니다.출근 시간은 13시입니다.
휴일·휴가
2021년 4월 8일 작성 됨
Q.
공휴일 근무시 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에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야만 유효합니다. 개별 근로자와 연차대체를 하는 것은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대체를 한다고 해놓고, 공휴일에 근무를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연차대체가 안 된 것이므로 연차휴가는 여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휴일에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근로계약의 내용과 형태를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2021년 4월 8일 작성 됨
Q.
퇴직시 근무지에서 1개월의 인원보충기간을 요청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며칠전에 통보해야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마치 법적 기준인것처럼 알려져 있으나, 이는 민법 제660조 2항의 내용을 오해한데서 비롯한 것으로 추측됩니다.회사에서 미리 통보하지 않았음을 근거로(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통보 문구 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이 또한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거나 중요한 발표 또는 프로젝트 등을 앞두고 퇴사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승소가 힘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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