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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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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여름휴가 강제하고, 개인연차에서 차감 시킨다고합니다.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시기지정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은 단순한 업무량 증가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자대표 자체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연차대체도 가능하지 않습니다.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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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상퇴직의 기준과 젉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공상퇴직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따라서 재직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한 절차인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경우 취업규칙이 기준이 되므로 회사 측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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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또는 확정 시 가해자 대상 공간 분리 가느여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조문상으로는,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근무장소의 변경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물론 회사의 판단에 따라 피신고인을 다른 부서로 이동조치 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하면 피신고인 입장에서도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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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괴롭힘 신고인의 비밀유지의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신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비밀유지의무는 있습니다.또한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게시판에 작성한 글 내용에는 본인이 행위자로 판단된 부분도 언급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추가 진정은 가능하나, 일단 회사 측에 먼저 조치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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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손실은 급여에서 제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 중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임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려면 최소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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