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2월 28일 업무 실수 후 사유서 작성, 6월 30일 근무시간 중 졸음 이 전부라면 이를 사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인사평가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고, 그 구체적 절차나 내용 및 평가기준까지 근로자에게 모두 제공하거나 공개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해보실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은 노동청 진정을 해야 합니다.-그 외에 다른 손해 및 정신적 피해 보상에 관한 부분은 별도 민사 소송을 진행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