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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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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4.5일제도가 시행되면 월급자들의 월급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임금과 연동하는 방법이 있고(비례 삭감)임금과 연동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임금 유지).현 정부에서는 임금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만 줄이는 방향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현실적으로는 임금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직/간접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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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 가게에서 근무하고 체불임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해당 시간 분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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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 채용시 인턴기간을 두고 근로자 판단 후 채용여부 결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인턴(수습, 시용)기간 중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근로계약도 가능합니다.다만, 중요한 것은 전체 '근로계약기간'이며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남아있고 근로자는 계속근로를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명칭을 불문하고 '해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만약 1년 기간으로 계약했는데, 3개월간 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절했고 근로자는 계속 근로를 희망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두고 다퉈봐야 합니다.근로자가 종료를 거부하여 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적용 제외에 해당하므로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만약 근로계약기간이 인턴기간과 동일했다면, 기간 만료와 함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위 1에서 말씀드린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다만 평가가 체계적, 객관적, 합리적이었고 그 외 절차에도 문제가 없었다면 '정당한 해고'로 판단될 것입니다.할 수 있으며 1), 2) 모두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희망하는 채용 방법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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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퇴직적립금은 퇴사후에 어떠한 절차로 수령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수령 절차에 대해서는 회사 인사팀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지정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수령할 수 있고,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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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정 요일 연차 사용 제한은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관련 법은 알고있지만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정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시기 지정을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면, 월요일 휴가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그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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