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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Q.  임금채권소멸시효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소멸시효란 민법상의 개념으로, 권리가 발생한 시점부터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둔 것입니다.임금채권의 경우 현재 소멸시효가 3년인데, 이 말은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 입장에서 민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현행법상으로는 임금체불을 당하고 나서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민사로는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Q.  연차 일수는 한달이 지나면 생기는 건가요? 1년이 지나야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기준으로,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다음달에 1일1년 이상: 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 후 366일을 근무하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Q.  연차는 최소 몇일전에 말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 사용 통보 시점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보통 2-3일 전에 사용 통보를 하도록 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입사시점에는 5인미만사업장이였는데 몇달후 5인이상이되고 연차를 받기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되어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된 최초 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관련 행정해석]한편,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미만인 기간에는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부여하고, 1년 이상이 되면 제60조제1항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음(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
Q.  피곤하다는 이유로 연차를 사용한다면?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전월 또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근로자의 자유의사라면 연차를 사용하는 사유는 어떤것이든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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