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자 25년연차수당 받을수 있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인 입사일자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됩니다.따라서, 21.12.20.에 입사하였다면 22.12.19., 23.12.19., 24.12.19.에 각각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가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Q. 24년도 근로분에 대한 연차수당 정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무 시 1개월 개근 하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또한 1년 이상 근무 시 전년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24년도에 80% 이상 출근하셨다면 25년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 연차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중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그렇지 않고 25년도 재직중이라면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즉 24년도 근무로 인해 25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6년도부터 수당으로 전환됩니다.수당으로 전환된 뒤에는, 그 시점부터 3년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임금채권과 동일)5년 더 근무한다고 하시면,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Q. 2025년의 최저 시급과 최저 연장근무 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 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줘야 하므로, 한 시간당 15,045원을 지급해야 합니다.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라면 시간당 15,045원만 지급하면 되고8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시간당 20,06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