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데 선배들의 갑질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만 둔다면 직장내 따돌림을 인정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1)우위성, (2)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3)신체적/정신적 고통 및 근무환경 악화 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인정됩니다.그만두기 전에 회사 내 신고센터 혹은 인사팀 등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퇴사를 먼저 하게 되면, 아무래도 피해 근로자가 없기 때문에 조사나 조치에 있어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