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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족한1년이면퇴지금어떻게되나요?

2024년1월2일입사하여근무중11월26일날 갑자기 12월31일로 고용승계하면서 회사가 바뀐다고 하면서 권고사직서를 내라고해서 냈는데 1년에서하루가 부족하다고

퇴직금없다고 하는데 받을수는 없는것이

맞는것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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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수령이 어렵습니다.

    그기간이 단 1일이라도 부족하면 불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근로관계 또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추후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 시(364일 등) 그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해야만 발생하므로,

    1년에서 하루나 이틀이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365일 근무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주와 계약 시 계약서상으로는 1.1.로 할지 합의한 내역이 없다면 계약서상으로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내지 않고 버텼어야 합니다. 일단 사직서를 냈으면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는 것이고 1년에서 하루만 모자라도 퇴직금은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내지 않으셨어야 합니다.

    2. 안타깝게도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당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됩니다.

    만 1년이란 365일을 의미하기에 1일부족한 364일 근무후 퇴사라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에서 1일 모자란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인정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