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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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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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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해고·징계
2025년 3월 13일 작성 됨
Q.
부당해고라고 판단할수 있는 기준이뭔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부당해고의 판단 기준입니다.이에 대해 판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는지를 보며,보다 구체적으로는 징계해고의 사유, 절차, 양정을 모두 살펴봅니다.
구조조정
2025년 3월 13일 작성 됨
Q.
구조조정을 당하게 되면 다른 회사 취직할 때 불리한 점은 없나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나 재취업을 할 때 불리한 점이 있지는 않습니다.그보다는 이전 회사에서 어떤 직무를 수행했고, 어떤 성과를 보였는지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5년 3월 13일 작성 됨
Q.
인수인계서는 강제성이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으로는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인수인계서 작성을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다만 사규 위반 등을 사유로 징계를 할 수는 있습니다. 퇴사자에 대한 징계라고 해도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는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5년 3월 13일 작성 됨
Q.
노동조합에 가입하게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 또는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면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직장내괴롭힘
2025년 3월 13일 작성 됨
Q.
직장내 괴롭힘관련 판례는 어디서보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원의 판례 및 노동위원회의 판정례는 아직까지 많지 않지만,아래 사이트 들에서 검색해보실 수 있습니다.https://casenote.krhttps://www.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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