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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진도개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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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내 금연 규정 제정 후 흡연 적발 시 징계 또는 인사평가 반영

안녕하세요 감사드립니다

업무시간 내 금연 규정 제정 후 흡연 적발 시 징계 또는 인사평가 반영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징계 이슈가 생길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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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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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시간 도중 흡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흡연자들의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없을지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만일, 흡연 자체가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 흡연을 금지하는 것이 나름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 내 금연 규정을 제정하고 위반 시 징계 사유로 정하는 것은 사업장의 자율이지만,

    부당 징계 혹은 직장 내 괴롭힘 이슈를 예방하려면 절차 및 양정의 측면에서도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근무시간 도중 흡연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지나치게 빈번하다거나,

    시간이 긴 경우라면 근무태만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징계 사유가 된 근로자의 비위 행위는 구체적으로 기록 및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

    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업무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흡연 등을 하여 업무를 태만히 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상기 사유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흡연을 하는 등 근태불량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근거규정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양정이 과한 경우라면 부당징계로 판단될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범위에서 징계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 업무시간 중 이석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나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이석을 모두 허용하면서도 흡연에 한하여 제한하는 것은 타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내에 금연 규정은 위법하거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시간 내 흡연에 대해 제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