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2년 지나면 정규직 전환되나요?
8월이면 계약직 2년되는데
저희회사에서 3개월씩 끊어서 재계약하거든요.
이번이 마지막 재계약이라서 보니까 7월까지만 계약이 되어있던데 2년 넘어가면 정규직 전환되야 되는건가요?
기간제 근로계약을 합산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간제법 4조에 따라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2년이 넘어가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직으로서 근로기간이 2년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바뀌겠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하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해서 계속 근무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실제 2년을 초과해서 근무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계약이 이루어져왔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8월에 2년이 되는데, 7월까지만 계약한다면 정규직 전환(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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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 1항 단서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계약기간을 어떻게 끊던 상관 없습니다.
기간제법이 적용되는 계약직의 경우 2년 초과하여 계약 시 정규직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감사합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따라서, 상기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기간제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는 2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2년이 되는 시점에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인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인지 회사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