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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어치93
조신한어치93

5인미만 학원 알바 계약기간 전 해고에 대해?

해고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별다른 절차나 주의해야할 사항 또는 숙지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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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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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3개월이상이라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한 서면 통지 의무나 정당한 사유의 존재 등에 있어 제약을 받지 않으나,

    만일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라면 해고일 30일 이전에 통보해야 하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므로 해당 부분만 주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현행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주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

    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우선 학원 알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보아야 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기에 당해 알바가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와 해고 서면통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는 적용되므로,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일 전에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예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27조, 근로기준법 제28조 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안 적용되기 때문에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민법 상의 규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득이란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민법 제661조에 근거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이유에 불문하고 해고가 가능하며 서면통지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 한달 전에 해고 통보를 하여야 하며 해고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이 있어야 해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네. 알바생이 3개월 이상 근무중이라면, 한달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