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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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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무실에서 다쳐도 회사에서는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재해 또는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져서 다치는 것도 산재에 해당하며,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여부를 판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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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관련 상담은 어디로가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각 지역 노동청 방문 또는 근로자지원센터 등에 방문하셔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유료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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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은 관리자가 아닌 동료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자가 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관리자나 상급자를 대상으로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동료나 부하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관계의 우위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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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통보시 상세사유를 말안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해고를 하려면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서면으로 해고를 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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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보상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중단시키고, 피해 근로자가 원상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행위자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피해 근로자가 괴롭힘 행위자에게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청구하려면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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