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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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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시간, 휴게시간, 대기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처분가능한 상태로 둔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이며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휴게시간이며 이때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1, 2, 3 모두 근로시간입니다. 휴게시간으로 처리하려면 해당 시간동안 근로자가 사업장 밖을 나간다거나 하는 등 완전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님이 와도 응대하지 않아도 되고, 휴식이 보장된다면 휴게시간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3시간 30분이고, 30분 연장근로를 한 것이므로 30분 휴게시간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매번 30분 연장근로를 지시해서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4시간 근무의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간이 실제로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로자가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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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주 스케줄표에 따른 근로시간 변경되는 경우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기재하신 방법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괜찮습니다.2) 정확하게 하려면 주별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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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9시-6시 근무 후 추가 근무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연장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해야 합니다.즉,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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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에 4대보험 미가입 요청서라는 내용의 글을 보았는데 그게 가능한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사용자라면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이는 법적인 의무이므로, 근로자가 미가입 요청서 등을 작성한다고 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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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입후보자 공고 기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입후보자 공고 기간을 정하면 됩니다.만약 운영규정에 구체적 공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는데 통상 필요한 기간을 공고 기간으로 정하면 됩니다. (보통 5일~10일 정도의 기간 내에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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