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노성균 전문가
노무법인 선택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4년 3월 18일 작성 됨
Q.
직원 경조사시 휴가일수 산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취업규칙등 사내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통상 휴무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하고 부여해야 하고,없다면 회사 재량에 따라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포함하여 일자를 계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논란 방지를 위해 명확히 규정을 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고·징계
2024년 3월 18일 작성 됨
Q.
제가 해고통지서를 요구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해고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것이므로근로자가 날짜를 지정해서 해고를 요구하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2024년 3월 18일 작성 됨
Q.
퇴사 예정자도 임금 소급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지정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부당해고를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2.3. 해당 상황에 대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노동조합을 통해 해당내용으로 임금협약이 체결되는 상황이라면 적용될 수 있겠으나,개인간 협상하는 부분이라면 다를 수 있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
2024년 3월 18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고용보험 상실처리 전 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미리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2024년 3월 18일 작성 됨
Q.
퇴직금정산 및 급여정산 14일이내 다지급해되는거맞죠?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14일 이내로 지급되지 않은 부분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우선 회사에 덜 정산된 부분에 대해 지급 요구를 해보시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고·징계
2024년 3월 18일 작성 됨
Q.
직장에서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있는경우, 추가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부당징계는 노동위원회에서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처분 이후 3개월 내로 다투셔야 합니다.만약 해당 기간이 지났다면 징계처분무효확인의 소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부분은 법률분야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
2024년 3월 18일 작성 됨
Q.
퇴사 후 임금체불과 폭언 협박 신고에 대해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2월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이고, 임금체불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통화상 협박의 경우 별도로 법률분야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2024년 3월 18일 작성 됨
Q.
임시공휴일 휴무관련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날짜에 근무하면 1.5배의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2024년 3월 18일 작성 됨
Q.
근로기준법 법정 월차 개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개월 만근시 1일이 발생하므로, 매월 17일에 1개씩 발생합니다.예를들어 7월17일~8월16일 만근시 8월17일에 1개 발생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조조정
2024년 3월 18일 작성 됨
Q.
희망퇴직 거부하면 불이익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을 거부할 경우 희망퇴직을 조건으로 하는 부분을 받지 못하는 것 외에는 직접적 불이익은 없습니다.나아가 비자발적 퇴사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입니다. 희망퇴직을 하지 않아 정리해고가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노무사에게 현재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상담받아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51
152
153
154
15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