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법정 월차 개념이 궁금합니다?
1년 미만 자
23년7월17일 근로 시작
24년03월18일 까지
월차 몇개 쌓인 건가요?
한달 만근 당 1개 일때,
7월17일 부터
8월 17일 까지. 가
1개 인가요?
7월 17일 부터
7월30일 까지가
1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개근하면 8월 17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자 연차에 경우 7.17~8.16까지 개근 후 8.17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1개가 발생하며 이후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총 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8월 17일에 연차 한개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월 개근에 따른 연차를 말일까지로 보는게 아니기 때문에
1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로 보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볼 때, 8.17.부터 1개가 발생하여 3.17.까지 총 8개가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7월17일부터 8월16일까지 개근하면 8월17일에 연차유급휴가 1일이 부여됩니다. 8일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이라고 하면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이고 7월 17일부터 7월 30일까지는 한달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근시 8월 17일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4년 3월 18일까지 8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7월 17일 입사라면 8월 17일에 연차가 1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7월 17일 입사인 경우 7월 17일~8월 16일까지 개근할 경우 8월 17일자로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개월 만근시 1일이 발생하므로, 매월 17일에 1개씩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7월17일~8월16일 만근시 8월17일에 1개 발생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매월 개근했다면 8일입니다.
2. 전자가 맞습니다. 즉,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므로, 말씀하신 예시에서는 23. 7. 17 ~ 23. 8. 17까지 1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