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개월 월급을 미룬 업체 고발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월급은 매월 정기적인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곧바로 임금체불이 되는 것이므로,지금 현재에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게 되면 당사자로서 진행하시는 것이므로,노동청에 출석하셔서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 사실과 액수를 입증하셔야 합니다.만일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곧바로 돈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노동청에서 발급해준 체불임금확인서를 가지고 간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데,민사소송보다 훨씬 간편한 '간이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간이 대지급금 제도는 국가에서 체불임금액의 일부(최종 3개월분)를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해 주고사업주가 국가에게 그 돈을 갚는 제도입니다.감사합니다.
Q. 현재 회사에서 제공받은 직원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내일 당장 나가라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분께서 숙소를 제공받는것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확보하신 채용공고는 물론,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 규정에 숙소 제공이 규정되어 있다면 유리합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 숙소에서 하루만에 강제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주거권 침해일 뿐 아니라,묵을 곳이 없어 현실적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면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만약 근로계약서나 직장 내 규정에 숙소 퇴거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질문자분께서 퇴거 요청에 불응하실수도 있을 것이며,사용자가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 퇴거를 시킨다면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도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