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
대면출석이 반드시 해야하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출석하지 않으시면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사건 해결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질문자님으로부터 습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건의 상대방인 사업주의 주장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겠지요.
출석이 정말 불가능하시다면 질문자분의 주장이 담긴 서면과 입증자료를 잘 정리해서
근로감독관님에게 넘겨주셔야 그나마 사건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서면을 넘겨준다고 끝이 아니며, 근로감독관이 궁금한 것과 사업주의 반박에 대응해야 하므로
최소한 전화통화로 감독관과 소통은 계속 하셔야 합니다.
혹은 공인노무사에게 대리를 맡기면 서면작성, 입증자료 정리, 노동청 출석까지 모두 대신해주지만
그만큼 비용이 발생하니 신중하게 고려하여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