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진짜로개방적인야크
진짜로개방적인야크

합격후 아르바이트 취소통보 부당해고인가요?

마트아르바이트, 5인이상 사업장인데 서면으로 저한테 아르바이트합격통보하고 근무시간 조정한후 보건증 만들고, 아르바이트 하기 하루전에 문자달라해서 오늘 연락했더니 가게사정으로 알바 못한다네요. 저는 갚을돈도 조금있고 알바 합격했다해서 다른알바 지원한거 취소하고 다른 구직활동 하나도안했어요. 일자리도 없고 화가나네요..

소송을 건다면 보상은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

    해당 마트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임이 확실하다는 전제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부당해고 신고가 불가합니다)

    아르바이트 합격통보가 있었고 근무시간 조정까지 이루어졌다면

    이는 근로계약이 예정된 상태로서 법률 용어로는 '채용내정'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 기간에도 부당한 해고로부터 보호받으실 권리가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위원회에서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해준다면

    질문자분께서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보상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내정 상태에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노사 양측에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마트의 경영상 사정이 어떠하였는지,

    전후 채용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질문자분께서 채용을 신뢰하여 입게 된 손해가 어느정도인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채용 취소가 부당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채용을 확정(합격통지, 출근일 통지)을 한 후 일방적으로 취소통지를 한 경우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채용내정취소)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서 해당 사건이 이길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하다라는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합격을 받아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태에서

    근로관계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해고가 있다면 그것이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판단하여야 하는데,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정해진 절차 및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해고는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여부는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다투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통상적으로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는 대리인과 함께 하시는 것이 효과적이실 겁니다.

    위의 절차를 진행하여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선생님께 실익은 원직복직 및 근로시작부터 부당해고가 인정되기 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사건 진행을 고려하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합격 통보를 받았음에도 회사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입사 취소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격후 정당한 사유 없이 아르바이트 취소통보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전보상명령도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내정취소하는 행위 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으로 보아 채용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다소오래 걸리기에 우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