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일하는데 지병이 있으면 취직이 안되나요?
음식점에서 일을 하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사람들의 먹거리를 만드는것이기 때문에
지병이나 여러가지 병이 있으면 안될것 같은데 취직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음식점에서 일을 하려고 한다면 보건증의 제출이 필수입니다. 건강 상황이 좋지 않으면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음식점의 경우 취업 시 보건증과 같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며, 업종의 특성 상 취업의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
어떤 직종이든 지병이 있다는 이유로 취업이 금지된다는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법률이 없을 뿐 직원을 누굴 채용할지는 사업주의 자유이기 때문에,
해당 음식점의 사장이 어떤 경영관과 가치관을 가졌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어떤 지병이신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음식의 위생에 직결되는 지병이라면
(예컨대 전염성이 있거나 분비물이 나오는 피부질환 등)
사업주가 채용을 거부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고,
음식의 위생이나 질과 무관한 지병이라면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채용 되실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병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음식 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채용만 된다면 지병이 있다고 하여 음식점에서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상 보건증은 제출이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음식점업과 같은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지병이 있더라도 업무를 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면 취업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