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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푸근한오므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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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후 퇴사시 출장여비 반환에 관한 내용

6월 말 일주일정도 해외출장을 가고 현재 퇴사 고민중입니다. 내규에는 3, 6, 12개월에 따라 출장여비에 대한 반환 약정이 있고 서명을 한 상태지만 교육을 받으로 간것도 아니고 일주일동안 통상근무와 같이 일했는데 반환해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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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 위반 소지가 큽니다.

    판례 역시, 해외출장이 회사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 기간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통상적인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그 비용을 퇴직 시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 또한 출장여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고, 회사의 필요에 따라 근무지가 해외로 변경되어 통상 근로를 계속 제공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를 퇴직 사유로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법적으로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내규나 근로계약에 그러한 규정 내지는 약정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해외출장 중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당연히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해외출장에 필요한 필수 경비도 근로자가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외출장의 목적이 교육 및 연수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 근무와 동일하다면 해외출장여비 등을 반환하도록 약정한 것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약정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여비가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반환 의무 또한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위약예정의 금지라고 해서, 업무수행을 통해 받은 임금을 퇴사한다고 다시 반환하라고 하는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업무의 일환이 아니라 교육훈련 등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혜택 등이라면 반환이 가능합니다

    통상 출장여비는 실비정산의 성격이 강한데, 질문자님의 회사 규정은 다소 특이한것을보니 아마 실비변상 비용외에 추가적인 혜택이 더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또한 전적으로 업무수행이 맞다면 퇴사를 이유로 반환청구가 인정되긴 어려워 보이네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해당 출장여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의무재직기간 이전에 퇴사 시 출장여비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