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의사를 밝혔더니 당장 오늘 그만두래요.
근무를 시작한건 6/30부터고 근로계약서는 쓴 지 한달되었습니다. 원래 근로 계약서 상에는 8/30까지 일하는 것으로 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정이 생겨 이번주목요일까지 근무해야할 것 같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당장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그냥 오늘 그만 둬야하는건가요? 전 이번주까지는 일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희망하는 퇴직일까지는 출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의원면직의 청약 "이번 주 목요일(14일)까지 근무하겠다."라는 내용에 "그 이전이라도 언제든 사장님이 지정하는 시기에 퇴사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취지의 의사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오늘까지 근무하라고 한 것은, 귀하의 의원면직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의원면직(합의해지)는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사장님이 오늘까지 출근하라고 한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당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봅니다.
다만 귀하가 이번 주 목요일에 사직의 의사를 밝힌 점, 또 입사하신지 3개월이 되지않아 해고예고수당도 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이를 부당해고로 다툴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 /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희망하는 날까지 근로하겠다고 명확하게 하시고,
거부한다면 해고통보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직예정일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이번 주까지 근로를 제공하려 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은 할 수가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대하여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는 사장의 말이 사직을 권고하는 의미라면 그것을 받아드릴 것인지는 귀하가 결정하면 됩니다. 사직권고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면 귀하가 얘기한 퇴직예정일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
사장의 뜻이 당장 오늘 그만두라는 의미라면 그것은 해고가 됩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정당성을 찾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니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에 조율하기 나름입니다
계약기간에 정함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빨리 퇴사하기를 원했고, 이에 사측은 그보다도 더욱 빨리 퇴사하길 원하는 상황입니다
사측에선 어차피 계약기간을 준수 못할거라면 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인원으로 대체하고 싶겠죠
결국 이것은 당사자간에 조율하기 나름인데, 질문자님의 입장만 고집하기엔 현실적으로 힘들 겁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오늘까지만 하라고 한다면 오늘까지 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