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관해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에 연봉협상 제의를 받았고 휴가기간동안 고민 후 답변을 드리기로했습니다.
근데 회사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 연장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 상황이 좋지 않은건 이전부터 알고있었습니다)
저는 연장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통보를 받아서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는건지 여쭤봤는데
사장님께서 계약종료는 비자발적 퇴사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1년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이고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려워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퇴사처리되면 실업급여 대상인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통보서 : 당사는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 퇴사를 통보하는 바입니다. 를 교부 받던지
사직서 형태로 작성하면 불리할 수 있으므로 사직서 말고 퇴사확인서 제목 :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함을 확인합니다. 이 정도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절해 퇴사하는 것이니 계약종료가 퇴사사유이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 종료로 퇴사하셔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이상 근무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년의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는데 회사측 사정으로 재계약이 불발된 것이므로 비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이러한 비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계약갱신 등을 제안하지 않았으므로 질문자님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이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직으로 근무 중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아 퇴사를 하는 경우, 이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권고사직이 아닌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이며, 1년 동안 정상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될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회사 측에서 계약기간 연장을 거절하여, 기간만료로 퇴사할 경우,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외 요건(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