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퇴사 의사 밝혔는데 안된다며 주급 받고 싶으면 출근하라 해요.
주말 알바입니다
사장님이 일요일에 다음주(현 이번주)까지 근무하래서 알겠다 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다음주(현 이번주) 못 갈 것 같으니 일요일(어제)까지 근무한 걸로 하고 퇴사 하겠다 했는데 그걸 왜 마음대로 하냐며 안된다고 주급 받고 싶으면 근무하라 하십니다.
3번 퇴사 하겠다 얘기했고 사장님은 안된다며 이후 연락을 안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단 결근으로 확인된다던데 어떻게 되나요 ㅠㅠ?
제가 법적으로 불이익 받는 게 있을까요?
원래 주급이라 일요일 지급인데 어제 지급 못 받았고 이번주 출근하면 이번주 것까지 돈 지급한다 했습니다. 돈 쓸 일이 있어 목요일까진 입금해달라 하니 안된다고 돈 받고 싶으면 출근하라 하셨어요
- 근로계약서 작성 X, 시급: 3개월 수습이라며 8천원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사 의사를 3번이나 하였는데도 사장이 돈 받고 싶으면 출근하라는 식의 태도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귀하가 출근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상태이므로 법적 불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임금지급을 계속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언제까지 일해야먄 임금을 준다는 그러한 조건은 무효입니다.
일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행위는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실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며, 특히 아래와 같이 귀하가 근무한 사업장에 여러 위법사항이 존재하므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먼저, 임금지급 기일이 경과했다면 이미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므로, 출근 여부에 따라 임금 지급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전제로 3개월 이내에만 최저임금의 90% 감액이 허용되는데 근로계약서 조차 쓰지 않아 여기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고, 더욱이 시급 8천 원은 감액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여,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위법합니다.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1.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가 노동청에 진정대상입니다.
2.3개월 수습기간 설정하고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이는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어야합니다. 더구나 현재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질문자님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3.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며 급여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반드시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금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및 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일자 전에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날까지는 무단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고,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단 결근한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사용자는 해당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과 별개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 수급기간을 둔 경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감액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 10,030원이므로, 최저임금의 90% : 9,027원)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간당 8,000원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 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최저임금법 위반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 퇴사하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실제 청구하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최소 10,030원*0.9=9,027원 이상 지급해야 함)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