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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흥겨운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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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면 공휴일을 보장 받지 못하나요?

3개월의 프로젝트 기간,

9시 출근 6시 퇴근입니다.

사업장은 5인 이상입니다.

이런 경우 프리랜서는 공휴일을 보장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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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실질에

    따라 노동법이 적용되어 공휴일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출퇴근시간만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는 없으나

    긍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의 신분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의한 유급공휴일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공휴일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공휴일 유급휴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률은 모두 "근로자"를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정공휴일 보장을 받으려면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일 것

    질문자가 프리랜서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프리랜서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업무를 완전 독립적으로 처리하고 위임 또는 도급 비용을 받는자 : 근로자성 부정 - 법정공휴일 권리 없음

    2) 업무를 사용자 지휘, 감독을 받고 종속적으로 처리하고 그에 대한 고정 임금을 받는자(다만 4대보험만 가입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성 인정 - 법정공휴일 권리 인정

    결국 실제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법정공휴일 휴일이 보장되는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프리랜서 계약서 조항이나 별도의 법령 근거가 없는 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법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실질적으로 있다고 판단되면 프리랜서 형식의 계약을 하더라도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휴일로 적용이 됩니다

    이에 프리랜서 계약인 경우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이 사업주의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성을 주장, 입증할 경우 공휴일에 관한 규정도 적용이 됩니다

    이에 근로자에 해당할 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계약의 내용과 업무 형태, 보수의 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면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질적으로도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과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제공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요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항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있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여러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