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비군 관련 개인 연차 사용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월 3일에 예비군 4시간짜리가 잡혀 있습니다.
회사 말로는 6시간 이상이면 공가처리 해주는데 6시간 미만이면 개인 연차 사용하라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 문제될 여지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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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6시간에 대한 기준은 법에서 정한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보장해야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군훈련시간을 해당 근로자의 연차로 소진시킨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므로 4시간 훈련이든 6시간이든 공가처리되어 유급이어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무급처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예비군법 제10조 (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