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월차 초과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8월 1일에 8월 31일부로 퇴사하란 말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냥 8월 1일부로 그만두겠다 말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한달에 하루 생기는 월차를 원래 있는 것보다 하루 더 사용해서 (4개월 근무해서 4갠데 5개 사용) 마이너스입니다. 이 경우 월차 초과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원래 같으면 12월까지 계약이라 다음 달에 월차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이게 문제가 될까요? 한 달 더 일해야하는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법상 주지 않아도 되는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 이를 근로자가 초과사용한 경우 논리대로 한다면 초과사용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 그 유급처리된 임금을 회사에 반환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한 경우이고 그 전에 근로자가 사직하겠다고 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그 부분을 문제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회사측과 퇴사일자 문제 + 연차휴가 초과 사용문제에 대하여 협의하여 합의를 하고 퇴사하면 1일치 임금을 반환하라고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설사 회사의 재량으로 부여했더라도 초과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연차수당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초과사용한 것 때문에 반드시 한달 더 일할 이유는 아니고, 초과사용한 것이 있다면 임금에서 공제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달 급여에 해당 월차 1일분 금액이 공제되거나, 급여가 지급된 이후라면 1일치 연차수당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월차를 초과 사용했다고 하여 퇴직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은 임금이고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입니다.
퇴직하실 수 있고 한 달 더 일할필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휴가가 발생하여야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도 않은 휴가를 승인한 회사의 조치가 의아합니다. 회사에서 승인한 휴가를 더 사용했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어떤 문제가 될 것은 없으나, 초과사용한 1일의 연차에 대해 회사에서 임금으로 정산하자고 얘기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차를 초과사용했다고하여 한달 더 근무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면 해당 월차사용일은 무급처리되어야하므로 해당일 만큼 월급에세 차감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근로계약서 등에 규정하고 있다면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유효하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것이라면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임금에서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