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내 이동 본인의사거절 시 지시명령서 관한 질문
부서 내 이동 근 5년간 3차례 발생.
이번에도 이동 권유. 본인이 거절했는데 팀장이 지시명령서 내려 보내면 갈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거절하게 되면 지시불이행이 되는건가요?? 해결방법이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당성이 없는 전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당성없는 전보인지 여부는 해당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부서내 이동을 해야 할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인사권 행사로서 가능하며,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대해 거부하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서 이동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하여 온 것의 일환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 특정 근로자만 대상으로 불합리하게 이루어졌거나 직장내괴롭힘 차원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부서내 이동이 특별히 근로계약 시 제한된 바가 없다면 인사권자인 사용자 측의 고유한 권한이며 합리적인 인사권행사면 지시불이행은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5인 이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상에 부서를 한정하고 있은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부서로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거나 업무상 필요성보다 다른 부서로 이동시킴에 따라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 내용, 장소 등에 대하여 특정하지 않았다면 '업무상의 필요성'과 이로인하여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에 해당한다고 보인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