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

사회복지사입니다. 근로계약에 위반되는 행위인가요

저희는 시청에서 위탁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근로계약서 시설에 있었던 일들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고 되었있는데요

이런경우 제가 시설에서 생긴 문제을 시청이나 도청 담당자에게 얘기를 하면 그것을 지키지 않은것이 되나요

제가 얘기를 할것은 시설 관련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수있는 문제들입니다.

임금체불. 스케줄변경거부. 본인확인용 시시티비를 원장님이 거부하고 선생님들이 입소자를 대하는 태도,

시설내에서 근로자를 다른근로자가 험담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분란을 일으키는 행위들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얘기를해도 괜찮을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관할 기관에 보고하거나 신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상 비밀누설금지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직장내괴롭힘 등 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사업장내 발생을 기재하는 것이 근로계약에 위반되는 것인지 단정할 수 없으나 그것으로 인해 근로자를 문책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사용자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근로자는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시정 또는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민 / 형사상 등의 문제에 대해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 요구에도 자체적으로 시정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위탁운영기관인 경우 시·도는 감독기관이므로,

    운영 실태를 알리고 시정요청을 하는 것은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임금체불, 인권침해, 부당대우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사항은 공익신고자보호법 6조 및 15조, 근로기준법 104조등 규정에 근거 감독기관이나 노동청에 고발, 진정하셔도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사용자의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상기 계약 위반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재직 중에 발생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에 회사 내부 문제 등을 발설하지 않기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