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4일 근무 후 퇴직 시 이전 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1일과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