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생 퇴직금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상기와 같이 산정하였을 때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시면 됩니다.즉, 평균임금 x (1주 15시간 미만을 제외한 재직기간 / 365일) x 30일로 퇴직금을 산정 및 지급하시면 됩니다.
Q. 신혼여행 개인연차 사용일수 제한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본인의 결혼 등에 대한 경조휴가는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경조휴가의 요건 등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이를 신청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신청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는 해당 날짜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