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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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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PC방 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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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월 추석연휴에 1일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추석과 같은 공휴일의 경우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이 하루라면 그 하루를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아울러, 소정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이 애초에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추석으로 인하여 실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 미만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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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전에 주휴수당 달라고 물어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미지급에 대하여 반드시 그 지급을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한 지급의 주체는 사용자이므로 진정을 제기하기 이전에 이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부득이하게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입니다.통화가 부담스러우시면 문자나 카톡 등으로 지급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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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퇴사 후 임금 안받겠다 의사여부 번복 가능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이 발생한 이후에 포기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지급을 요청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질문자님은 퇴사 이전(재직 중)에 그러한 의사표시를 한 것이며 사전에 임금채권에 대한 포기약정은 무효에 해당하여 임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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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산휴가를 꼭 10일 연속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다만, 해당 휴가는 분할 사용이 불가능 하므로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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