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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일반적으로달달한산호
일반적으로달달한산호

알바 공고 모집 내용과 실제 업무가 다를 경우

일용직인데 사람을 무슨 한 번 쓰고 버리면 되는 줄 아는지 모집 요강에 있던 내용과 다른 업무를 시키고서 왜 모집 공고랑 다른 일 시키냐 하면 오늘만이다 하고서 다음날 업무 신청은 받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 일 할 거 미리 알았으면 거기 갈 생각 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괘씸하네요. 진짜 오늘만이고 다음날은 모집 요강대로 업무 배치 해주면 말이라도 안 하죠.

이거 처벌이나 보상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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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공고상의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다를 시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 등이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다르다면 질문자님은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취업목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라면 귀향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