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단퇴사후 임금과 근로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만약 무단결석 3일은 퇴사사유가 되며, 무단결석 3일, 무단퇴사 3일의 경우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그 배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한달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동시 근로자는 사업주 상대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음.' 이라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Q. 주4.5일 실행하면 장단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 1주 4.5일제에 대하여 시행시기 등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최근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는 이를 뒷받침할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제정한다고 밝혔습니다.따라서, 1주 4.5일의 시행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를 시행한다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여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장,단점 등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