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밀리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랑이 아웃소싱 소속으로 공장에서 지게차 기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 급여가 밀려요..
급여일이 16일인데 밀린 첫달엔 25일, 그다음달에도 23일인가 지급 받았고
그공장 관리자들은 처음엔 다독여주며 며칠, 언제 주겠다 말이라도 했지
이번달에도 아니나 다를까 제 때 지급이 안됐고 그냥 아무말도 안하고 물어봐도 모른다해요;
문제는 진정서 임금체불 기간이 14일 되어야 접수 가능한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 아웃소싱도 그전에도 공장에서 급여가 밀릴때 본인들이 먼저 입금해줬다고 해서
아웃소싱은 엿먹일 생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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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정기 임금지급일인 16일이 지나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