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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열심히하는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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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회사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의류쇼핑몰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혹 권고사직으로 1명을 해고시키면 회사에 바로 불이이익이 있나요?

검색해보니 국가지원받는걸 못 받는 다고 하는데, 1명만 권고사진해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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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른 것입니다.

    해고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고

    권고사직(퇴사)은 사업주가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나 권고사직 모두 인위적인 고용조정에 해당하는데

    회사에서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촉진과 관련된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고용촉진 지원금 수급 및 외국인 고용허가 제한이라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과 관련된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하고 있지 않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국가에서 고용관련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1명을 권고사직하더라도 인위적감원을 한 것에 해당하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일자리안정자금, 기타 고용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관련 "고용"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회사가 어떤 지원금을 받는지에 따라 불이익 여부, 불이익 기간, 정도 등이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부지원금마다 지원대상, 요건이 다르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금인지 알려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기업에서 고용과 관련된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외에 기업에 불이익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원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명이든 수명이든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지원금 수령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에 해당하여 별다른 제약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창출, 고용유지 등의 지원금을 수급 받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해고, 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고용감축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불이익이 있거나, 지원금을 모두 못받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률적이진 않으나 통상적으로 지원금은 이미 받고 있는 중에 권고사직 발생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