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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꽃게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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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근무시 법정 휴게 시간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장에서 근무할때 오전 오후 근무시 마다 한번씩 10분간 휴무를 가지는데요.

하루에 오전 오후 나눠서 휴식을 가지는 시간으로 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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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오전 / 오후로 반드시 나누어 휴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운용방식은 회사에서 근로자와 합의하여 정하기 나름이나 10분 단위로 분할하여 운영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되어 위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폭염 작업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휴게시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해 근록기준법에는 근로시간4시간에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에 나눠서 부여해야한다는 등 형태에 대한 내용은 없어 회사마다 다르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되며 법으로 고정적인 시각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4시간 이상 근로시간에 30분, 8시간 이상에 1시간의 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점심시간 1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무직의 경우에는 점심시간 1시간 부여로 휴게시간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제조업이나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가 육체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피로회복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점심시간 1시간 외에 오전과 오후에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는 전체 근로시간에 따라 4시간 미만은 없어도 되고, 4~8시간 미만까지는 30분, 8시간이상은 1시간을 주면 됩니다. 보통은 점심시간을 줍니다.

    2. 질문자님 말처럼 10분씩 쉬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라기 보다 그냥 생산직 허리 좀 펴라고 주는 휴게시간의 개념일 듯합니다. 보통 이건 1번의 휴게시간 말고 별도의 휴게시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맘대로 줘도 되고 안 줘도 됩니다.

    3.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위 1번을 지키는지, 저걸 안 지키면 불법이고, 2번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를 부여하라고 되어있으며 이를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전 오후를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종에 따라 휴게시간이 달리 적용되는게 아닙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일시에 부여할지 분할하여 부여할지는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되므로, 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오전, 오후 나누어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