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한결같이일찍일어나는부자
한결같이일찍일어나는부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자성 입증 및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일 4일x주 4일)인

시급제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월, 화,수,목 근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는데 근로자성 입증을 위해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유리한지 문의드립니다.

2. 주휴수당 발생요건이 충족되는데, 이 증거로 근무일수 및 시급에 부합하는 입금내역이 증거로 충분한지 문의드립니다.

3. 주 소정근로 시간이 16시간으로 일정한 경우

각 주 별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되나요?

예시) 무급휴가 등으로 하루 결근한주: 주휴미발생

개근 한 주 : 주휴발생

4. 법정공휴일이 하루 껴있는 날을 빼고(예를 들면 월요일) 나머지 근무일(화,수,목) 개근 시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5. 소정근로일이나 사업주가 임의로 나오지 말라고 하거나, 사업장 자체 휴업하는 날을 빼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 시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위의 질문 모두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전제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기록, 사용자로부터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시 등을 받으신 내역(카카오톡, 문자, 통화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개근)한다면 발생하나,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인한 결근 등이 있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으나,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당사자 간에 정하였다면 해당 공휴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명세서,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음성내역, 기지국조회, 출퇴근일지, 직장 동료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2. 4주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3. 네, 화, 수, 목요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