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3교대 연차휴가 사용가능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50인 이상 기업 사무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저희 공장은 4조 3교대로 24시간 가동중이며, 토/일요일이 유급휴일입니다.
Q1. 토/일요일이 유급휴일인데 쉬려면 연차를 쓰는게 맞나요..? 사수분이 그냥 연차처리하라고 하셔서요..
Q2. 공휴일도 유급휴일인데 연차처리를 하나요? 또 공휴일은 그냥 휴무로 잡으라고하셔서요..
제가 배우기로는 아무리 교대근무일지라도, 유급휴일에 쉬려면 연차를 안써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유급휴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공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 위와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토·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해놓았다면, 그 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쉬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연차휴가를 소진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휴일도 마찬가지로 연차와 별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쉬는 경우에도 연차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유급휴일 외의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쉬고 싶을 때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유급휴일인 공휴일에도 연차휴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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