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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3교대 연차휴가 사용가능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50인 이상 기업 사무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저희 공장은 4조 3교대로 24시간 가동중이며, 토/일요일이 유급휴일입니다.

Q1. 토/일요일이 유급휴일인데 쉬려면 연차를 쓰는게 맞나요..? 사수분이 그냥 연차처리하라고 하셔서요..

Q2. 공휴일도 유급휴일인데 연차처리를 하나요? 또 공휴일은 그냥 휴무로 잡으라고하셔서요..

제가 배우기로는 아무리 교대근무일지라도, 유급휴일에 쉬려면 연차를 안써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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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유급휴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공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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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토·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해놓았다면, 그 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쉬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연차휴가를 소진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휴일도 마찬가지로 연차와 별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쉬는 경우에도 연차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유급휴일 외의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쉬고 싶을 때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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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유급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유급휴일인 공휴일에도 연차휴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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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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